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29 2019가단112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2. 8.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2. 8.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