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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7가단7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 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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