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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15 2020가단698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85. 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E, G, H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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