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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1505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집행력과 기판력이 있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음에도 소 제기 외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에 관하여 피고 A를 피고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소78588호)를 제기하여 2013. 2. 1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위 판결 확정일인 2013. 2월 내지 3월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6년 여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가) 피고 A는 1996. 6. 12. 엘지카드와 사이에 일반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는 1994. 4. 8. 주식회사 인천상사로부터 통신기기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코오롱파이낸스 주식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대출을 받았는데, 그 지급담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합병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와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A는 위 할부금융채무를 연체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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