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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2570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4,012,613원 및 그 중 28,058,899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1988. 7. 7.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H 주식회사로 하여 위 회사가 피고 A의 리스대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 피고 B, G은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해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A가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89. 10. 27. H 주식회사에 35,36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A와 위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단152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다시 피고 A와 위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2741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22. ‘피고 A와 위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50,866,210원 및 그 중 24,665,560원에 대하여 1993.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 A, G에 대하여는 각 2005. 10. 13., 피고 D, 피고 B에 대하여는 각 2005.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3. 6. 28.경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는데, 2015. 7. 13. 현재 위 채권원리금은 149,088,515원(원금 24,665,560원 2015. 7. 13.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4,422,955원)이다. 라.

피고 A는 2002. 4. 17.경 당시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위 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신용카드 관련 채권을 양수한 후 2005가소198288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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