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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9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이유

1. 엘지카드대금 채권부분에 관한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5. 5. 13. 양도받은 위 공사의 피고에 대한 엘지(LG)카드대금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가소13679)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16. ‘피고는 원고에게 15,111,414원과 그 중 9,999,70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7. 9. 15.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2013.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는 아직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 1년 9개월 정도 남아 있어 그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서울보증보험 채권부분에 관한 본안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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