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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13861
임대차보증금(시효연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승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17. 8. 9.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주장 못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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