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거주하는 E여관 310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니 목 잘라버리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위 피해자 C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오늘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6경 위 여관 3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C를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51세)가 “왜 그러냐. 왜 칼을 들어”라고 소리치자 “왜 반말을 하냐.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부위와 턱 부위를 베고,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배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면담 결과 및 진술조서 수리), 녹취록 번역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첨부) 및 진단서, 치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