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 3668 신풍역 5번 출구 앞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 며,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은 50cc의 소형 오토바이인 점 등 참 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