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세종 B에 살고 있는 지인 C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배기량 49cc의 소형 오토바이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