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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0 2014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23:4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300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300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23:4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공소장의 ‘제154조 제2호’는 경찰의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번호판이 없는 점과 단속경위 등은 불량하나, 오토바이인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한 액수로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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