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0 2014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300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23:4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공소장의 ‘제154조 제2호’는 경찰의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번호판이 없는 점과 단속경위 등은 불량하나, 오토바이인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한 액수로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