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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4 2015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8.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에 있는 고향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야농협 석무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m를 무등록 씨티100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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