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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5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PC방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험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 뒷목을 잡아 넘어뜨려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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