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70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2012. 5. 23. 17:40경 D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1 삼릉공원 앞 노상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전 E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해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정차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으로 달려가 피고인에게 마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차량에서 하차하여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항의하는 피고인의 왼쪽 귀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향해 3회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경부 양측 찰과상, 좌측 귀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고, 계속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은, ① 피해자가 차량 운행 중 느닷없이 피고인 운행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친 행위와 ②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