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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565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F, G이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E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일행인 F와 G은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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