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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41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7: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56 세) 가 식당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은 채 뒷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7: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56 세) 가 식당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목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에 있던 탁자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 진단서에 따르면, F가 2013. 10. 8. 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늑골 골절상을 가한 적은 없고, 피고 인의 폭행과 F의 늑골 골절상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목을 때리기는 하였지만,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부딪치지 않았고, 넘어질 때 바닥에 부딪친 부분이 부러진 게 아니라 반대편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갈비뼈가 부러진 것은 넘어진 후 누군가 2회 발로 차서 발생한 것인데, 자신은 E이 찬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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