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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7. 6. 27. 15:30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C 인근 도로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의 마약광고 게시 글을 통해 만나게 된 필로폰 판매책 E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약 0.7g)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새끼손가락에 찍어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부터 2017. 6. 27. 18:35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모텔 302호 객실까지 위 1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순 번 4), 압수 목록( 순 번 5), 마약 감정서 (1 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 가루), 마약 감정서( 소변), 통화 내역 등 사진, E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 피의자 재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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