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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4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F은 남매 자매사이이고, G은 이들의 친모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해자 H, I은 피해자 F의 자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조카들이다.

피해자 F은 2016. 7. 23. 복권에 당첨되어 상당한 금원을 받게 되자, G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였으나, 2016. 8. 3. 저녁 경 당첨금이 상당 하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G의 집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I에게 G을 데려가지 말 것과 당첨금에 대하여 배분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I은 피해자 F에게 “ 이곳에서 나가자 ”라고 말하여 피신을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 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대화를 하지 않고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전화하여 “ 이곳으로 와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 그러면 니 결혼할 때 한번 보자. 좋은 거 한번 선물해 줄게.

니 새끼 사진 내가 선물해 줄게.

어 고모가 다 찍어 놓은 거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 자일 때 출산한 사실에 대하여 장차 결혼한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 09:31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기사진을 보내고 “ 니 딸이다.

이년 아 죽일 년. 고등학교. 생각 안 나. 미친년 아.. 한 번 살아 봐라 이거 신랑이랑 야 이년 아 두고두고 박 갚아 줄게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미성년 자일 때 출산한 사실에 대하여 장차 결혼한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5. 10:40 경 양산시 J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피해자 I이 2016. 8. 3. 이후로 자신들의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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