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인지 모른 채 K 희생자들에 대한 문상을 위해 인도를 이용하여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다가 경찰 차벽에 막혀 더 이상 인도를 이용할 수 없어 잠시 도로로 내려와 약 5분 동안 현수막을 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K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