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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8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피고인은 F회사의 비극적 사태를 중단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2012. 5. 19.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고된 집회에 참석하여 두 차례 해산명령을 듣고 마무리 집회가 끝난 후 해산하였으며, 교통을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4) 2012. 6. 16.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날 집회는 평화적인 걷기 행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중의 교통안전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 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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