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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014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유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산재보험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A(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B 팀장)이며, 피고는 C 마이티Ⅱ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보험자이고, 피재자는 D의 아들이다.

나. 피재자는 콘크리트 전주를 적재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2012. 9. 25. 11:4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일리 506 소재 경부선 신암 외 4역 양방향 신호설비 설치공사 현장에 도착한 후 전주를 하역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위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 E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에 설치된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도록 부탁하고, 자신은 위 적재함에 올라가서 전주의 중간 부분을 로프로 묶어 크레인 붐대에 연결하여 전주의 하부를 수평으로 잡고 하역하던 중 전주의 중심이 맞지 않아 오른쪽 부분이 순간적으로 위로 들려지면서 5m 높이의 고압전선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안면부, 경부, 양측 상지, 체간부, 복부, 배부의 체표 면적 31%의 전기화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55,312,400원, 휴업급여 22,871,640원, 장해급여 48,423,910원 합계 126,607,9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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