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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742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21. 서울 송파구 D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구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11. 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앞에 있는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가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 진출입에 방해가 됨에 따라, 2016. 7.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주의 철거 및 새로운 전주를 설치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A에게 인근주민들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이 사건 전주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주를 설치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그 후 원고 A는 2016. 11. 21.경 피고에게 인근주민들과의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4.경 이 사건 도로 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에 새로운 전주를 설치하였다.

마. 그런데 이웃주민들이 2016. 11. 28.경 원고 A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새로운 전주 설치에 반대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는 2017. 3. 2.경 새로운 전주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전주가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주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전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 진출입이 방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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