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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7 2017고단140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함) 은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전기통신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KT로부터 ‘F 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전주 철거 작업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조종 등을 담당하는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G(50 세) 은 위 C의 직원으로 전주 철거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작업 지시를 하는 현장 관리 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은 2017. 5. 16. 11:10 경 이천시 H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전주 철거 작업 및 통신케이블 포설 ㆍ 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철거 대상 전주는 총길이의 1/6 이상인 120cm 상당이 땅속에 심어 져 있고, 1995. 이전에 설치되어 적치된 상부 토사가 50cm 이상이었으며, 땅속 30cm 정도에 묻히는 전주 부분에 지중 매입 용 콘크리트 볼 록을 U 볼트로 고정하여 심어 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은 전주를 철거하기 전 땅을 파고 땅속 30cm 아래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을 먼저 철거한 뒤 전주를 철거하고, 전주의 크랙 상태 등을 살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콘크리트 블록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 철거대상 전주에 크랙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연히 와이어의 위치만을 변경한 채 이동식 크레인으로 와이어가 감긴 전주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한 잘못으로, 과한 하중이 실린 전주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전주의 상부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및 경부 손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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