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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0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물류 업체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과는 배달 업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2016. 2. 4. 12: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럭 차량에 탑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전해 줄 것처럼 “손 좀 줘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서 다리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다시 손을 잡았으며,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 입에 가져가 빨고 이빨로 살짝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18:40경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레깅스 위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내리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4. 19:05경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범행시간 특정)

1.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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