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7:42 경 포 천시 B에 위치한 ‘C’ 내에서 문화 체육센터에 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 왜 쳐다보냐
’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문화 체육센터의 직원인 D가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며 ‘ 이렇게 자꾸 소란 피우시면 신고 합니다
’라고 경고 하였음에도, 재차 위 D 및 회원들에게 ‘ 주제 파악이나 잘해 ’라고 윽박지르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의정 부지방법원 20919고단281) 2020. 9. 1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2. 2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0. 9. 17.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는 위 2018. 12. 29. 판결 확정 전인 2018. 11. 18. 범한 것이어서, 2020. 9. 17.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이 사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20. 9. 17.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이 사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