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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6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각 면 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22. 20:1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 역 대합실 내에서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조 제 54호에 위반하여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 10:20 경 위 부산 역 3 층 대합실에서 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4호에 위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9. 17:00 경 위 부산 역 2 층 대합실 관광 안내소 앞에서 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6호에 위반하여 인근을 소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형사신청사건기록, 각 즉결 심판 청구서,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사건 검색, 판결 문 3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4호, 제 26호, 제 5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제 1, 2 죄)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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