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5가단146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3. 9. 11.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3953호로 근로자파견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 합계 19,734,6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급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7.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1) 한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2013. 10.경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E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건물 제3층 제311호(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 및 E 대표이사 H 소유의 군포시 I아파트 제725동 제8층 제804호(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도 2013. 10.경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H 소유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원고도 2014. 1.경 제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E 소유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4) 그 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C, D 경매절차가 병합{이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C, D(병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