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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교회 목사 H이 2012. 11. 경 I 노 회로부터 제명처분된 것이 부당 하다며 H 목사가 G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을 지지하며 주일마다 당회 목사로 새로 선임된 J 목사와 그 지지자들이 G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5. 10:30 경 J 목사와 그 지지자들이 G 교회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던 중, J 목사 지지자인 피해자 K( 여, 61세) 이 G 교회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교회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에, 피고인 A은 피해 자를 교회 출입문 밖으로 꺼내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등 부위 옷을 잡고 있는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 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엄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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