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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교회의 집사들인바, E 교회에는 담임 목사 F의 안식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22. 11:20 경 위 E 교회 정문에서 피해자 G(40 세) 등 여러 사람들이 위 F이 위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3미터 가량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 좌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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