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423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B의 지시에 따라 작업관리 등을 하였을 뿐이고 B와 공동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공유수면 내 광산부산물 반출허가 현장의 현장반장으로 일하면서 위 현장의 현장소장인 B와 공동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공유수면 내에서 200 내지 250㎥ 상당의 웅덩이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고, 2014. 8.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공유수면 내에서 파이프와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1일 5톤 상당의 해수를 끌어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해수를 이용하여 골재선별기의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여 웅덩이를 만들고 위 웅덩이에 고인 해수를 끌어들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원상복구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400만 원)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