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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80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공유수면 내 광산부산물 반출허가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는 2014. 7. 20.경부터 위 현장의 현장반장으로 각 일한 자들로서, 각 주식회사 브레인매터스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3.중순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 공유수면 내에서 인근의 피복석을 쌓아 길이 30m, 폭 3m 상당의 인공구조물인 선착장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4. 8.중순 일자불상경 제1항의 공유수면 내에서 만조시 유입된 해수를 모으기 위하여, 가로 10m, 세로 5m, 깊이 4~5m 등 200~250㎥ 상당의 웅덩이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였다.

나. 누구든지 허가 없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4. 8.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공유수면 내에서 제2의 가항 웅덩이에 고인 해수를 골재선별기 하단부의 잔존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길이 약 7~80미터의 파이프와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1일 5톤 상당의 해수를 끌어들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유수면 이하 굴착하는 행위를 한 점) - 각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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