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7. 01: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앞 교차로에서 음주로 인하여 보행시 휘청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식도동 비응도 쪽에서 소룡동 GM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대우트랙터 화물차 적재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7. 01:3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옛날통닭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