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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5 2013고단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7. 01: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앞 교차로에서 음주로 인하여 보행시 휘청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식도동 비응도 쪽에서 소룡동 GM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대우트랙터 화물차 적재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7. 01:3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옛날통닭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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