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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싸인존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현대빌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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