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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4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9.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73-9에 있는 ㈜상화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신란에 ‘(주)D 대표이사 E, 전북 군산시 F’, 발신란에 ‘광주 서구 G아파트 404-1703 H’, 제목란에 ‘보증금 반환청구’, 내용란에 ‘(주)D 대표이사 E는 2011년 11월 2일 (중략)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표시된 변제기한에 따라 2011년 11월 30일에 일금 삼천만원을 H에게 지불키로 하였으나 12월 19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금 삼천만원을 12월 21일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며 만일 약속을 어길시 법적조치를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기 바랍니다.’, 문서하단에 ‘2011년 12월19일 발신 : H’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내용증명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군산산업단지 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E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1.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73-9에 있는 ㈜상화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신란에 ‘I, 전북 완주군 J아파트 101-1512’, 발신란에 ‘광주 서구 G아파트 404-1703 H’, 제목란에 ‘보증금반환청구’, 내용란에 ‘채무자 (주)D 대표이사 E와 연대보증인 I는 2011년 11월 2일 (중략)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표시된 변제기한에 따라 2011년 11월 30일에 일금 삼천만원을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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