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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7.25 2012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10:55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기숙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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