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2014고단96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3. 9.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분 임금 1,980,000원, 2013. 9.분 임금 500,000원, 2012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27,900원 및 퇴직금 6,906,780원 등 합계 9,614,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402,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단116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2. 5. 4.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60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형사처벌 여부 및 진청취하서에 의하면 E, G, H,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