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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15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5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V 등 알선책은 명의대여자인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중개사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W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경 X 소유의 파주시 Y아파트 101동 1803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알선책은 임차인 W를 섭외하고, W는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W는 2013. 5.경 경기 파주시 Z 소재 B 운영의 AA에서, 피해자 농협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AB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3. 5. 22.경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W 등과 공모하여, 2012. 7. 26.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27,000,000원 상당을 전세자금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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