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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국민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C, 성명불상자는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D’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E은 주택소유자 F의 위임을 받은 G을 허위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 10. 6.경 E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부동산사무실에서 F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J연립 나동 103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F와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51 ‘에엘린의뜰’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청라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7,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D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D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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