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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453』 피고인은 2012. 4. 27. 0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3병,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금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745』 피고인은 2012. 2. 15.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술과 안주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3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01』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 22:2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까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골뱅이 안주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8.부터 2012.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시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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