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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2:0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3 차로의 새 터 사거리를 매 현 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온수 골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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