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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0:40경 전북 완주군 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SQ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같은 날 21:4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녹화영상cd 1매, 현장조사(신호체계)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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