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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4. 01: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행정서로3길 4-18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을 2회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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