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1: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행정서로3길 4-18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을 2회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