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3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비와이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