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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8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6. 9.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9. 15.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서울 성동구 J, 3 층에 있는 ‘K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D은 ' 미 솔로 지 더 비기닝‘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구매하여 설치한 다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야마 토‘ 게임을 위 게임기에 설치할 수 있는 USB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 야마 토‘ 게임을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 감독, 손님 안내 및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 장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 M 등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A, B, C는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서울 구로구 N 1 층에서 피고인 D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 ‘ 야마 토’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 O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F은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창문을 검게 차단한 일명 ‘ 깜 깜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게임 장 인근의 P 지하철역에서부터 위 게임 장까지 수시로 손님들을 태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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