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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142773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146,764원 및 그 중 29,208,127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1. 31.까지 연...

이유

1. 채무자 피고 A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와 채무자와의 2013. 7. 17.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8. 7. 1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2015. 6. 16. D은행에 대위변제한 30,714,645원 및 부대 채무 합계금(갑 1 ~ 4). 2. 채무자 등의 처분행위 채무자는 2016. 10. 24. 별지 부동산에 대해 피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 B는 2019. 1. 7.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툼 없음).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수익자 피고 B에 대한 처분행위 당시 별지 부동산은 채무자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보전채권과 각종 금융기관 부채를 합하여 145,206,764원의 채무가 있었다

(갑 1~4, 각종 회신).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채무자는 충분히 인식할 수밖에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민법 406조 1항 단서) 위와 같은 피고 B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이 피고는 사해의사를 다투나 채무자와 피고가 부부사이인 점까지 더하여 종합하면 추정을 깨트리기 부족하다.

나. 전득자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 이 피고 역시 사해의사를 다투나 피고 B와 피고 C은 모자인 점,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2019. 4. 30.보다 몇 달 앞 선 2019. 1. 7. 이루어진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마찬가지로 추정을 깨트리기 부족하다.

4. 원상회복 피고 B는 취득 이후 2010. 7. 9. 설정된 D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8. 8. 24. E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따라서 배상할 가액을 보면, 별지 부동산의 가액은 277,500,000원(E조합 회신), 말소된 D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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