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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241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6,011,924원과 그 중 146,011,798원에 대해 2019.9.25. 부터 2020. 2. 6.까지 연 1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이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원금 1억7천만원, 2014. 4. 30.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2019. 9. 25. 대위변제금 등 구상 청구. 2.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 소송

가. 피보전채권 위와 같다.

나. 처분행위 채무자는 별지와 같은 그의 책임재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주문 2항과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상 다툼 없음). 다.

무자력 별지 부동산 가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981,764,000원인 반면, 채무자는 합계 1,268,581,999원의 채무를 부담하여(갑 3, 4, 5, 6, 7)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적극재산] ① 남양주시 C 토지 681,030,000원 ② 위 지상 건물 100,734,000원 ③ 남양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F호 200,000,000원 = 합계 981,764,000원 [소극재산] G은행 914,842,140원 (①, ② 공동담보) G은행 123,817,000원 중소기업은행 229,922,859원(원고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 = 합계 1,268,581,999원

라. 사해의사 채무자는 행위 주체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장래 거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근저당권 설정 이후로는 거래 관계가 소멸되다시피 한 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존의 미수금으로 보이는 점(갑 8)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을 알고서 기존 미수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이와 달리 위 추정을 깨트리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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