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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134864 (1)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주문

1. 가.

피고 D과 B의 별지 부동산 2018. 6. 8.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B에게...

이유

1. 피보전채권 채무자 B C은행 5천만원 대출에 대한 2013. 1. 11.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2019. 4. 11. 대위변제금 50,409,315원 등 구상금. 2. 처분행위 채무자는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주문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각각 같은 날 피고 D에게는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피고 E에게는 20,3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이상 다툼 없음]

3. 채무초과 여부

가. 적극재산 1) 별지 부동산 가액 5억7천만원 (갑 10) 2) 토지 (갑 9) G K L H I J 3 소계 609,210,360원

나. 소극재산 N C D E M O P Q N R

다. 소결 채무 초과 인정됨. 4. 사해의사 채무자 본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이므로 이러한 처분행위로써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들의 정당한 임금채권 지급 혹은 담보를 위하여 사용자인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이고 달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므로 선의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것이지 채무자 개인에게 고용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법리적으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엄격히 법인격이 분리될 만큼 대규모 회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 실경영자인 채무자의 재정 상태의 악화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경험칙인 점, 임금 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실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므로 실경영자로서는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변제에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현실 변제를 하지 못하고 그가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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