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81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00:3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무룡마을회관 인근에서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포획할 목적으로 엽총과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쏘차량, 엽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