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정20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12:37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길 3번길 8 앞의 곡강천 갈대밭에서 야생동물인 비둘기를 포획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공기총 5.0구경 (C)과 실탄 3발을 장전하고 위 하천을 배회하며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