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3 2013고정18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러기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로 모의하고, 2013. 2. 15. 13: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A은 공기소총에 실탄(약실에 1발, 탄창에 3발)을 장전하고 실탄 56발과 공기탱크를 무쏘 차량에 실어 운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실탄을 제공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공기소총을 소지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